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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금 20만원씩 1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차 신청기간은   2024.02.26부터 1년간 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시~34세의 무주택 청년(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

      올해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89년~05년 생임.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환산율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만 신청가능(최소납입금액은 첫달2만원, 선정 된 이후에는 임의대로 납입변경 가능)

     

    4. 소득요건 (아래 참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

    ① 청년가구 :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② 원가구 : ①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을 한경우라면 중위소득 60%이하, 1.22억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됨.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월세지원신청서,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임대차계약서

    (정부24 링크연결)

     

     

    청년 월세 지원 지급 방법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방학을 하게되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바꿀 경우에는 잠시 중단될 수 있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인 243~ 2612월이라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변경신청 후 제출하여 1년간의 세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신청하여 5월에 대상이 되었다면 6월 처음 지급할 때에 3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불가사항

    부모와 함께 살게 되거나 주소를 달리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군대를 들어간 경우,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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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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